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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빨리 받는 법

12월~1월 겨울방학은 해외여행이 몰리는 때입니다. 여권은 신청하고 바로 나오지 않으니, 출국일과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넉넉하게 신청하세요. 아래 숫자는 모두 외교부 여권안내 공개 내용입니다.

작성 2026.10.26 · 최종 수정 2026.10.26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수수료·긴급여권·온라인 재발급 안내)

보통 발급 기간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주말·공휴일 제외)
유효기간많은 나라가 입국 때 6개월 이상 요구 ·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권장
온라인 재발급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 정부24
긴급여권단수여권(1년) · 50,000원 · 공항·지자체 접수
복수여권 수수료10년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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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외교부의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 문자에는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여권이 준비되면 수령 안내 문자(카카오톡)가 오고, 5일이 지나도 문자가 없으면 신청한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12월 말~1월 초처럼 공휴일이 끼는 때는 달력 날짜로 더 걸린다고 생각하고,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유효기간 6개월,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이 있어도 남은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됩니다. 외교부는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출국 예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니 가려는 나라의 주한 공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부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빨리 받는 방법

  1. 온라인 재발급(정부24) — 기관에 가서 줄 서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수령할 때만 방문합니다. 대상은 아래 참고.
  2.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 등 외교부 심사로 인정될 때만 됩니다.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당일 14:00 이전 접수가 끝나야 하고,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3.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합니다.

외교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여권면 및 유효기간 부족"은 48시간 내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요건이 안 된다고 보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려요.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긴급여권 조건·수수료

온라인 재발급 대상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이 규격에 안 맞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 올리는 법은 정부24 여권사진 올리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준비물

아이 여권이라면 아기 여권사진 찍는 법도 참고하세요.

여권 수수료 (국내, 2026년 외교부 안내)

종류58면26면
복수 10년
(18세 이상)
52,000원49,000원
복수 5년
(8~17세)
44,000원41,000원
복수 5년
(8세 미만)
35,000원32,000원
단수 (1년 이내)17,000원
긴급 (1년 이내)50,000원 *

* 긴급여권은 친족 사망·위독 증빙서류를 내면 17,000원입니다.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나오고 기간은 고를 수 없습니다.

출처

발급 기간·수수료·접수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와 정부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립니다. 주말·공휴일은 빠지므로 연말연시에는 더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여권을 빨리 만들 수 있나요?

가족 사건·사고나 사업상 긴급 출국 등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면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일 14시 전 접수).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여권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 1년, 수수료 50,000원입니다. 친족 사망·위독 증빙을 내면 17,000원입니다. 나라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되나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여권, 긴급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등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여행 가도 되나요?

많은 나라가 입국 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고, 외교부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가려는 나라 공관 기준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재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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