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도우미 사진 맞추기

정부24 여권사진 올리는 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사진은 파일로 올립니다. 사진 파일이 규격에 안 맞으면 업로드가 안 되거나 크기를 조정하라는 안내가 나와요.

최종 수정 2026.10.26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 경로정부24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사진 파일413×531px 권장 · 395~431 × 507~550 허용
용량·형식500KB 이하 · JPG/PNG
촬영 시기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격 자동 맞추기사진만 고르면 413×531 · 머리 길이 3.2~3.6cm · 무료→

사진이 안 올라갈 때 (크기 조정 안내)

휴대폰이나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은 보통 수천 픽셀에 몇 MB라서 그대로는 안 올라갑니다. 정부24·외교부가 받는 온라인 여권사진은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권장 413×531), 500KB 이하 JPG·PNG입니다.

  1. 이 사이트 첫 화면에서 사진 선택 — 얼굴을 찾아 머리 길이 3.2~3.6cm에 맞춰 자동으로 자릅니다.
  2. 손가락으로 위치 확인 — 정수리와 턱이 빨간 선에 오는지 보고, 필요하면 끌어서 다듬어요.
  3. 여권사진 저장하기 — 413×531 픽셀, 500KB 이하 JPG(300dpi)로 저장됩니다.
  4. 외교부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으로 한 번 확인한 뒤 정부24 신청서에 올립니다.

단순히 사진 크기만 줄이면(전체를 축소) 얼굴이 작아져 머리 길이가 3.2cm보다 작아지기 쉽습니다. 얼굴 기준으로 잘라야 반려되지 않아요.

여권 재발급 사진, 예전 사진 재사용해도 되나요?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예전 여권 사진이나 오래된 증명사진은 쓸 수 없어요. 또 증명사진·반명함·비자 사진은 머리 길이 기준이 달라 그대로 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대상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해 신청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수수료·수령 방법은 신청 화면과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리기 전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여권사진 크기를 조정하라고 나와요.

사진 파일이 413×531 픽셀(허용 395~431×507~550)이나 500KB 이하가 아니어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진을 고르면 얼굴 기준으로 규격에 맞춰 저장됩니다.

여권사진 용량을 500KB 이하로 줄이는 방법은?

413×531 픽셀로 저장하면 보통 40~100KB라 500KB를 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장할 때 500KB 이하가 되도록 자동으로 압축합니다.

여권 재발급 때 예전 사진을 다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자동 맞추기사진만 고르면 413×531 · 머리 길이 3.2~3.6cm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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